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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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베이커리, 현금영수증 기피 의혹까지 '잇따른 논란'

기사입력 2015.01.14 12:10 / 기사수정 2015.01.14 12:47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걸그룹 쥬얼리 전 멤버 조민아가 베이커리 클래스 운영과 관련해 신용카드 부당대우, 현금영수증 기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한 커뮤니티를 통해 조민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게시물에 따르면 조민아의 베이커리 베이킹 클래스 4주과정은 정규반 기준 61만원의 수강료가 책정됐다.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시 이보다 6만원 높은 67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다른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린이 대상 홈베이킹 클래스는 1회 10만원,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시 10% 높은 11만원을 내야 한다.

이러한 운영 행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요구 할때 수수료 받는곳이 있었나", "카드 내면 수수료 받는 가게들은 
대체로 시장이나 진짜 물건 헐값에 파는 가게들 아닌가", "현금영수증 발부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지 왜 돈을 내라는 거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해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거래거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1회 등재시 경고, 2회 등재시 계약해지 예고, 3회 등재시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으로 강화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앞서 조민아는 '유기농 빵'과 관련한 포스팅으로 인한 누리꾼의 신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조민아 ⓒ 조민아 블로그]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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