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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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이어 조민아까지 '유기농' 논란

기사입력 2015.01.14 11:16 / 기사수정 2015.01.14 11:16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가수 이효리에 이어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도 '유기농'과 관련 포스팅으로 인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민아의 블로그에서 인증 받지 않은 '유기농 빵'과 관련한 포스팅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해당 포스팅을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누리꾼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조민아가 유기가공식품 인증 안 받고 유기농 빵이라고 팔았다"며 "유기농 이름 붙이고 폭리 취하는 거 보고 신고합니다"라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조민아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우주여신 조민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최근 베이커리 운영과 관련해 위생, 높은 가격 등 논란에 휩싸였다. 

조민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 조치를 받은 뒤 아예 블로그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이효리도 지난해 12월 '유기농' 상표 무단 표기 논란에 휘말려 해정지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고, 이를 발견한 한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고의성과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행정지도처분을 내려 사건은 일단락 됐다. 

당시 이효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조민아-이효리 ⓒ 조민아 블로그, 이효리 블로그]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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