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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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피운 조덕배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14.11.13 12:58 / 기사수정 2014.11.13 12:58

한인구 기자
조덕배 ⓒ L&P엔터테인먼트
조덕배 ⓒ L&P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가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조덕배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번 용서를 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덕배의 변호인은 "조덕배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다"면서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조덕배는 지난 8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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