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1:47
정치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기사입력 2014.06.09 21:22 / 기사수정 2014.06.09 21:22

대중문화부 기자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던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를 받았다.  ⓒ 뉴스Y 방송화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던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를 받았다. ⓒ 뉴스Y 방송화면


▲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화록 유출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및 권영세 주중대사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리고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는 그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와 반면 정문헌 의원은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둔 12월 14일 있었던 부산 서면 유세에서 "최초로 공개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은 2013년 검찰 조사에서 "대화록 발언은 정보지에서 관련 내용을 봤으며 대화록은 본 적 없다"고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처분에 "명백한 범법 행위를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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