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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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임차인 해명 "장사 하고 싶을 뿐, 돈 필요 없다" (전문)

기사입력 2013.05.22 14:44 / 기사수정 2013.05.22 14:44

백종모 기자


리쌍 임차인 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나에게도 적용돼야"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리쌍의 해명에 대해 임차인 A씨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리쌍(길·개리)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리쌍 측의 해명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A씨는 2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쌍의 해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리쌍이 "A씨가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주변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을 한 뒤 답변을 받기 전에 가게가 나가 버려 협의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전 건물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며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쌍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언급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영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보증 금액이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갑의 횡포'라는 명목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니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분들이야 말로 수퍼 수퍼 울트라 갑이다"라며 "2조의 위헌을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쌍 멤버 길은 자신들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앞서 해명했다.

길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임차인 측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리쌍 측 통보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임차인을 최대한 배려는 입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임차인이 합의했다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합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임차인 A씨가 트위터에 올린 반박 내용 전문.

정신없는 하루네요.

한창 바쁜 시간 만삭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리쌍이 오늘 하루 소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가게에서 오늘 하루 언론의 보도들을 쭉 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 일하다 말고 들어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뭔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트위터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저도 실망 많이 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 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리쌍이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 달라고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 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 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 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아웃 커피집으로 낮 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 년 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 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 번도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 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정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그만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다 대리인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여기서 더 받아 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나가도 저는 근처에서 또 곱창집을 할 것입니다.(XX막창과 경쟁한다하더라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XXXX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결국은 법입니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하나요.

갑의 횡포.. 기사 거리가 되니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 수퍼 울트라 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다보니, 글이 이리 되었네요.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리쌍 임차인 해명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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