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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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병규에 실형 구형…"이병헌 협박·금품 요구 혐의"

기사입력 2012.11.02 17:58 / 기사수정 2012.11.02 18:00

이우람 기자


▲ 강병규-이병현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방송인 강병규에게 2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병규를 향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소속사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강병규는 최후 변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이병헌을 해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면서, "최 씨에게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병규의 변호인은 "오히려 (강병규가) 촬영장에서 폭행을 본 피해자"라며 "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강 씨"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강병규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겠다.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규는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 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 시비, 시계 대금 관련 사기 등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강병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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