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21:37
사회

자동차 공회전 금지,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 실시'

기사입력 2012.09.10 23:50 / 기사수정 2012.09.10 23:50

온라인뉴스팀 기자


▲자동차 공회전 금지 ⓒ 한국지엠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며,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천8백여 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용자동차는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는 3분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온라인뉴스팀 정혜연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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