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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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악플러, 협박·성적 모욕 일삼더니 결국…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공식]

기사입력 2026.11.02 08:31 / 기사수정 2026.11.02 08:33

엑스포츠뉴스DB 신세경
엑스포츠뉴스DB 신세경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배우 신세경을 향해 장기간 협박과 성적 모욕을 가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모욕적인 욕설과 경멸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경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의 뜻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 외에 별다른 근거나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익명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이버 괴롭힘에 실형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속사는 장기간 악성 게시물을 살피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난관을 겪었으나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배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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