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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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결론 난다…11월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2026.10.31 19:58 / 기사수정 2026.10.31 19:58

성유리
성유리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의 코인 상장 청탁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현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성현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현금 30억 원과 고가의 명품 시계,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요구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해당 금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금 30억 원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20억 원 사기 혐의와 일부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안성현은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성유리, 안성현
성유리, 안성현


그러나 지난 2월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종현이 안성현에게 건넸다는 거액의 금품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안성현이 받은 돈이 다른 투자나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안성현을 배임수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제기된 20억 원 사기 혐의 역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강종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6일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안성현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지 여부는 오는 11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남편의 법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복귀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성유리는 지난 2024년 1월 개인 SNS를 통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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