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혼산' 방송 캡처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구성환이 번지점프를 한 가운데, 현장 직원의 추락 방지 조치를 확인해 달라는 산업안전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나 혼자 산다 번지점프 안전불감증 논란,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하여 온 민주시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16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보조하던 현장 직원이 점프 직후 발판 앞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됐고, 이에 대해 복수의 언론에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 직원의 추락 방지 안전조치에 관한 산업안전 진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높은 점프대에서 출연자의 번지점프를 돕던 인력에게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가 마련됐는지다. 출연자가 착용한 번지점프 장비와 현장 직원의 추락을 막는 장비는 별개라는 것이다.
작성자는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직원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및 안전대를 고정하는 장치의 설치·연결 상태, 점프대 끝의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촬영 시설의 운영사업주와 직원의 실제 고용관계 또한 조사 요청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16일 방송된 '나혼산'에서는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구성환은 점프에 성공한 뒤 인터뷰에서 "실수로 뛰어내렸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다만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구성환의 점프를 보조한 현장 직원에게 별도의 추락방지 장치가 마련되어있었는지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직원이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현장 직원의 실제 고용관계 역시 주요 확인 사항이다. 해당 인력이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시설 운영사업주 본인인지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제43조, 제44조 등에 따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추락 위험 장소의 방호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여부 등도 실제 작업 환경과 조건을 토대로 살펴봐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와 책임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될 전망이다.
사진= '나혼산'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