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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범, '사건반장' 제작진에 또 손편지…"접견 부탁" 호소 

기사입력 2026.09.21 17:50 / 기사수정 2026.09.21 17:50

나나
나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방송국에 또다시 손편지를 보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8일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방송 측에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사건반장' 측은 A씨가 과거에도 5장의 손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며칠 전에 또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A씨는 자신을 나나 강도상해 사건의 피고인이라고 밝히며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접견 가능하다면 접견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사건반장'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강도가 아닌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으며 자신은 나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반장'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A씨가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지금 재판 중이다.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범인이 깜짝 놀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사가 10년을 구형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걸 이용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A씨는 자신의 형편으로 살 수 없는 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간 거라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JTBC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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