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으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의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더본코리아의 '덮죽'이다. 더본코리아는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도 광고에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해당 광고가 하위 직급자의 전결로 처리된 점 등을 근거로 백 대표를 불송치하고,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만 검찰에 넘겼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에서도 백 대표가 해당 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한 더본코리아가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별도의 의혹에 대해서는 법인과 담당 직원 모두 원산지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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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