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0-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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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0일 만에 소속사 이탈한 A씨...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2026.09.14 16:07 / 기사수정 2026.09.14 16:07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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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데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속사를 이탈한 A씨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4일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훼손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일부 자료의 경우 소속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만 발췌하거나 과거 대화를 사건과 연관된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데뷔 앨범을 발표한 A씨는 약 20일 만인 3월 활동을 거부하고 소속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월 정산 의무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위반, 사생활·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5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주요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데뷔가 늦어진 데 소속사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약 1년 동안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아 회복 기간이 필요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가족이 수술에 동의한 메시지와 회복 직후 소속사가 녹음 및 프로필 촬영을 진행한 정황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정산 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속사가 데뷔 직전까지의 정산 내용을 공유했고, 데뷔 이후에도 매달 정산서와 세부 내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정산서에 포함된 비용 역시 계약에 따른 집행 내역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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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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