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 연이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혁재는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지 않은 수치였고, 이혁재는 엑스포츠뉴스에 지인들과 집 앞 300m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던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잠깐 몸을 숙였는데 브레이크가 살짝 발에서 떨어졌다"라며 "사고가 난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 걱정돼서 내가 자진 신고를 하고 사건을 접수,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혁재는 술 두 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면허 정지에 이를 만한 수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300m 역시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에서 그의 해명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같은 날 방송인 낸시랭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만큼 잇따른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이 이목을 끌었다.
낸시랭은 8일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낸시랭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만취는 아니었다"라며 보도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낸시랭은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고, 현장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귀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3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오는 10월 1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재룡은 사고를 낸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또 다른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재룡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불과 짧은 기간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잇따르면서 대중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이혁재와 낸시랭 모두 '집이 가까웠다', '술을 한두 잔 마셨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음주운전은 거리나 음주량과 관계없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다.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운전과 그 뒤에 따라붙는 해명이 경각심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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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