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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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A씨, 1심 불복해 항소…황정민 증인 신청 재도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9.08 17:10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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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은 검찰 구형보다 낮지만, 지난 2월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벌금 300만 원보다는 두 배 높은 금액이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사실 등을 근거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자, A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쟁점은 고소인이 왜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사적이고 내밀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바로 이 부분이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황정민을 법정에 불러 직접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는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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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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