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샘컴퍼니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과 주고받은 녹취 등을 공개해온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황정민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