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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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황정민에 일방적 연락 아냐" 무죄 주장했지만…벌금 600만원 선고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9.08 11:56 / 기사수정 2026.09.08 11:56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거나 연락한 사실도 있다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황정민이 A씨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연락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고소장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정민이 연락 과정에서 "톡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연락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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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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