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선고 직후 A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쟁점은 고소인이 왜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적이고 내밀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로 이 부분이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변호인은 고소인이 먼저 전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내밀한 성적인 의도나 사실은 달래기 위한 의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다"고 덧붙인 뒤 "판결문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한 뒤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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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