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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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 또 이겼다…6억9000만 원 지급 판결

기사입력 2026.09.05 11:45 / 기사수정 2026.09.05 11:45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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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한 번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민언트가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 원 중 약 6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 및 음반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이승기와 전 소속사의 정산금 갈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어졌다.

당시 이승기는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등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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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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