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재환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직접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지난 16일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재환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재환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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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