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사남' 포스터, 쇼박스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극장 뿐 아니라 항공기·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BD 출시를 비롯해 해외에 수출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방송사 등에 투고했던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극장 상영 및 OTT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해당 주장을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왕사남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있고, (이 시나리오 속) 엄흥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헌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그러나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의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두 작품 모두 단종·엄흥도·한명회 등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다뤄 소재와 설정에서 일부 공통점은 있지만,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 등 창작적 표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왕사남'의 시나리오를 수정한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의 시나리오를 접할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왕사남'은 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해 관객수 기준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올랐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1위에 올라 있다.
사진= 쇼박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