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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클럽서 강제추행 혐의…벌금형 결정에 불복 "강제 없었다"

기사입력 2026.07.23 16:32 / 기사수정 2026.07.23 16:32

이센스
이센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형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강체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발생했다.

이센스는 당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했고, 입맞춤을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센스가 A씨의 목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센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센스 측은 A씨가 먼저 자신을 알아봤고 이후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이센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신 양종찬 변호사 또한 디스패치에 "쟁점이 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센스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센스는 2003년 데뷔한 뒤 쌈디와 슈프림팀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며 활동을 중단했고, 현재 솔로로 활동 중이다. 

사진 = 이센스 계정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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