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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이후에는 남편 장모 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호프프로젝트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모 씨,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세금 추징 논란과도 연관된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법인 매출로 신고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 일부를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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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