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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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전 끝났다…대법원까지 간 끝 벌금 200만원 확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7.16 17:50

각  계정. 16기 상철, 영숙
각 계정. 16기 상철, 영숙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ENA·SBS Plus '나는 SOLO(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이 상철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16기 영숙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6기 영숙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의 SNS 등에 16기 상철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상철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라이브 방송에서 상철을 향한 욕설을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게시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영숙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기존 판례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영숙 계정
영숙 계정


판결이 확정된 뒤 16기 상철은 "3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짧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퍼졌고 그 과정에서 저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그 시간을 되돌려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밝혀지고,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저 개인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실 확인 없는 폭로와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16기 영숙과 16기 상철은 '나는 SOLO' 16기 돌싱 특집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방송 당시 로맨스 기류를 형성하며 주목받았지만, 방송 이후 사생활 폭로와 비방이 이어지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사진=각 계정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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