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유재환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이 유죄 판단과 함께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감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유재환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하게 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 직후 정모씨를 통한 사과나 합의로 일단락됐다가 1년여가 지난 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다"며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닐뿐더러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흐려져 진술이 다소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짚었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 정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대면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봤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작곡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재환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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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