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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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징역 7년' 선고 결과에…"범죄자 반성 없다" 참담한 심경 [★해시태그]

기사입력 2026.06.09 17:50 / 기사수정 2026.06.09 17:50

장인영 기자
나나 SNS.
나나 SNS.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9일 나나는 개인 계정에 선고 관련 기사를 캡처한 뒤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결같은 거짓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분노하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라고 전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나나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으며, 재판부는 나나가 A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나나 계정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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