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측이 법원의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이유를 밝혔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D수첩' 측은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예정된 시각인 오늘 오후 10시 20분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헌드레드 측이 엑스포츠뉴스에 제공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 차가원은 채무자가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방송에 포함된 제1, 2 인터뷰 영상에 의하여 방송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채권자 차가원의 반박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며 "방송 중 허위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차가원으로서는 추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MC몽, 차가원 회장
앞서 'PD수첩'은 최근 MC몽과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의혹과 불법 도박 의혹 등을 다룰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MC몽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PD수첩' 제작진이 어떤 인물과 결탁해 취재 중인지 폭로하겠다고 밝혀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또 'PD수첩' 측이 방송을 앞두고 공개한 예고 인터뷰 속 차 회장이 "제가 입을 열면 아마 이 엔터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더욱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MC몽은 올해 초부터 불륜설을 비롯해 성매매 의혹 등 연이어 구설에 휘말리며 원헌드레드 소속 프로듀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히 MC몽과 차가원 회장은 지난해 말 제기된 불륜설에 대해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원헌드레드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연이어 회사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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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