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창민 감독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검찰이 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은 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故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툼을 벌였다.
네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1월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감독의 유족은 엑스포츠뉴스에 지난해 10월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6개월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피의자 A씨는 언론, 방송 등에서 "죄송하다"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