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박수홍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 부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박 씨 부부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심은 박 씨의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2곳 자금 횡령, 라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후 환수, 메디아붐 자금의 사적 사용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씨가 관리하던 박수홍 개인 계좌 4개에서 1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으며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해서도 횡령 가담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부가 장기간 회사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점과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박 씨의 실형 3년 6개월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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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