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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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죗값 무겁게 받겠다"

기사입력 2026.07.23 16:37 / 기사수정 2026.07.23 16:44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6시께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였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5번째다.

손승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했다. 여자친구에게는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는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갔으나, 4시간 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승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윤창호법'이 이에 흡수됐다는 설명이다.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90년생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2013년 '헤드윅'에는 최연소 헤드윅으로 발탁돼 이름을 알렸다. 드라마 '다르게 운다', '힐러', '달콤한 비밀',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도 출연했으나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면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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