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주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주현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
옥주현은 지난 9월,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과 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옥주현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도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옥주현이 직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음을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활동하겠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옥주현 뿐만 아니라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이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