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 B씨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B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된다.
두 사람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앞서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며, A씨를 통해 이들에게 약 2년여 간 2억 1600만 원 정도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