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아이돌 데뷔조 연습생이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모 엔터테인먼트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속사는 지난 2018년 6월 A씨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내용 중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이탈했고, 목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을 받았다. 소속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A씨는 다른 데뷔조 멤버들과도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최종 멤버에서 제외됐다.
A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A씨가 최종 승소했다.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소속사도 A씨를 상대로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조그맣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위약벌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1심에 불복,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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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