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그간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호소,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5차 공판은 2월 5일로 한차례 변경된 뒤 3월 5일로 다시 미뤄졌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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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