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멕시코로부터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채널에 '2000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미스터 비스트는 치첸이트사(chichen itza)와 칼라크물(Calakmul) 등 캄페체주와 유카탄주 마야 문명 유적지 곳곳을 100시간 동안 살펴보는 듯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채웠다.
또한 미스터 비스트는 '베이스캠프'라고 자막 처리된 모처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초콜릿을 꺼내 들었다. 해당 초콜릿은 미스터 비스트가 론칭한 초콜릿 브랜드였고, 다른 출연자는 농담조로 "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멕시코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립 인류학 역사 연구소(INAH)는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 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은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멕시코 국민의 유산을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콜릿 브랜드를 홍보한 것에 대해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에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멕시코 당국은 더불어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 그래픽 편집 장면, 숙박이 금지된 보호 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이 허위 정보 게시라고 지적했다.
또 모조품을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이라며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도 허위 정보 게시라면서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방송 ADN40은 보도하기도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또한 미스터 미스트의 영상과 관련해 취재진들에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당 기관에서 보고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 비스트는 3억 9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공개 닷새 만에 6천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 = 유튜브 '미스터 비스트'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