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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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어도 된다'는 어도어...뉴진스는 여전히 "합의 NO"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04.03 16:3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와의 합의를 희망했지만, 뉴진스 측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7일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는 5명 멤버 전원이 참석했지만, 이번엔 멤버들 대신 뉴진스 법률대리인 8인만 참석했다. 어도어 측도 법률대리인 4명이 대리 출석해 공방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합의와 조정 의사를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후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하지 못 한다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다른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언행과도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해임 전부터 실제 해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피고들이 계약해지하겠다고 한 시간이 6, 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민 전 대표 부재가 아니라 대안의 준비,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뉴진스가) 과거 계약 체결한 어도어와 지금 어도어의 경영진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법인"이라며 "현재의 어도어와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돼 같이 갈 수 없다. (어도어가) 민희진을 축출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신뢰한 그 어도어가 맞는지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축출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맞서며, "일방적으로 소통의 문을 닫았기에 회사로선 도리가 없었다. 프로듀싱 중단만 탓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돌아오면 얼마든지 잘 케어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합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그간의 정산 관련 계약 문제에 따른 소송과는 다른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6월 5일로 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인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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