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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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뉴진스=불가능?…공연 잘해놓고 모순적"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4.03 12:04 / 기사수정 2025.04.03 12:04

조혜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하지 못 한다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 구하지 못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홍콩 공연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공연을 잘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언행과도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인용 당일인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예정됐던 홍콩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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