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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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돌려받아야" 이승기VS후크 소송 막바지…내달 4일 선고

기사입력 2025.03.07 18:09 / 기사수정 2025.03.07 18:09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 정산금 소송이 내달 4일 종결된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 17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오늘(7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은 양측의 추가 자료들을 받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내달 4일로 확정됐다.

한편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후크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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