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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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빅히트·BTS 뷔·정국에 76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5.02.14 17:15 / 기사수정 2025.02.14 17:1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멤버 뷔와 정국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뷔, 정국은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인 악성 루머 소재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왔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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