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음원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타 기획사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 건전한 음반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걸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 '사랑과 우리 사이' 등이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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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