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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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킥보드 미징계? 타당치 않지만 법에서 규정"

기사입력 2024.10.11 16:13 / 기사수정 2024.10.11 16:13

이예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병무청장이 이유를 전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 사고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기에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역병과의 차별을 언급, 논란이 됐다.

슈가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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