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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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실형 면할까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4.12 07:28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이 선고된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사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5일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CCTV에 의하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잘못은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선처를 더이상 구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이라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신혜성은 재판부에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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