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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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 귀책사유"·"이영돈 외도"…벤·황정음, 닮은꼴 이혼 발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29 12:5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벤이 이혼 소식을 전했다. 남편의 귀책사유 때문에 결정한 일이라고.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리며 이혼을 발표한 황정음과 비슷한 행보다.

벤 소속사 BRD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9일 엑스포츠뉴스에 벤이 파경을 맞았다고 밝히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됐다. 양육권은 벤이 갖는다"고 말했다. 

이는 결혼 3년 만이자, 출산 1년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벤은 W재단 이욱 이사장과 2019년 연애를 시작, 2020년 혼인신고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웨딩마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혼인신고 1년 만인 2021년에 울렸다. 



혼인신고 2년여 만인 지난해 2월에는 딸을 품에 안기도 했다. 벤은 출산 후 엑스포츠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벅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벅찬 득녀 소감도 전했다. 

그러나 벤은 출산 1년 만에 이욱과 파경을 맞았다. 특히 그는 이혼을 알리며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당당히 밝혔다. 어떤 귀책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파경을 알린 황정음의 행보와 닮은꼴이다. 황정음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 이영돈을 저격하는 글을 남겨 주목받았다. '애정표현'인지 '저격'인지 알 수 없는 글에 관심이 쏟아졌고, 이내 황정음이 이혼을 결정했다고 알려 놀라움을 안겼다.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영돈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추측됐던 상황. 이후 황정음은 SNS를 통해 "바람 피는 사람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내가 돈 더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 등의 댓글을 남기며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임을 드러냈다.

황정음은 지난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각자의 길을 걷겠다고 알렸으나, 1년 만에 재결합한 바 있다. 이후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았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로 두 번째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특히 황정음은 "저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거다"라는 말로 이전 이혼 결심 당시에도 사유가 같았음을 알려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며 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공개했던 황정음. 그에 이어 벤까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했다고 알리면서 당당한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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