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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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뚱보? 해고야!!"…자기 관리 엉망→구단의 계약해지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기사입력 2024.01.20 07:45



(엑스포츠뉴스 이태승 기자) 자기관리 미흡으로 인한 비만, 상습 훈련 지각 등은 이제 구단의 합법적인 방출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구단 손을 들어준 판례가 나왔다. 

문제의 당사자는 스페인 소속 세비야 구단, 그리고 수비수 요리스 그나그농이다. 지난 2021년 9월 세비야는 그나그농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사유는 선수가 프로정신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여러차례 보였고 몸 상태 또한 스포츠 선수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나그농은 국제축구연맹(FIFA)를 통해 구단에 460만 파운드(약 78억원)의 보상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나그농의 소원대로 흘러가지는 못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19일(한국시간) "CAS가 스페인 구단 세비야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사유는 구단이 지속적으로 선수에게 경고를 줬기 때문이다.




'디 애슬레틱'은 "지난 2022년 FIFA는 세비야 측이 선수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경고를 여러차례 주었음에도 그나그농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했으며 CAS 또한 이 점을 인정했다고 했다.

CAS 또한 "선수가 몸무게를 감량하는 것은 구단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대를 거는 것"이라며 "또한 선수에게 감량을 위한 지원과 경고 또한 여러차례 제공된 적이 있어 세비야의 계약 해지는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나그농은 지난 2018년 여름 프랑스 리그1 스타드 렌을 떠나 세비야에 합류했다. 당시 이적료는 1350만 파운드(약 196억원)로 22세 수비수에게 적지 않은 기대 걸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세비야에서 5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나그농은 태만한 자기관리와 주기적인 훈련 지각 등으로 문제를 일삼았다. 급기야 세비야는 그나그농에게 적어도 90kg 이하로 몸무게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구단차원에서 개인 트레이너도 붙여주며 그의 다이어트를 도우려고도 노력했다. 

다만 세비야에 따르면 그나그농은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비만 직전인 과체중 몸무게를 유지했으며 훈련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구단은 4차례나 이어진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나그농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세비야는 판결 직후 구단 성명문을 통해 "요리스 그나그농의 방출은 CAS에서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선수가 구단에 돌아왔을 때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몸상태였다. 이는 4번의 징계에도 달라짐이 없었으며 팀의 영양사 및 의사와 협업해 감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발전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나그농은 세비야를 떠난 후 프랑스 생테티엔에 합류했지만 1군 경기는 전혀 뛰지 못하고 2022년 여름 방출됐다. 그는 현재까지도 자유계약(FA)신분이다.


사진=연합뉴스, 업샷

이태승 기자 taseau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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