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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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배상 책임 無' 서예지 측 "항소기간 12월 1일까지"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11.25 11:51 / 기사수정 2023.11.25 11:51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 유한건강생활과 서예지가 항소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서예지 측이 아직 항소기간이 남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스타뉴스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은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서예지와 소속사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항소기간은 12월 1일까지다"라며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게 되어 소속사는 지난 판결에 따라 유한건생에게 모델료 절반을 반환하게 된다.

지난해 서예지는 전 연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과 학교 폭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예지를 영양제 모델로 기용했던 유한건생은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폭, 가스라이팅 등 서예지의 논란이 계약 이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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