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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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룸살롱 단골?…"무분별한 허위사실" 팬덤 성명문 발표 [전문]

기사입력 2023.10.26 11:50 / 기사수정 2023.10.26 13:56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마약 관련 논란에 언급되자 팬들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26일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현재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멤버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선언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된 유흥업소에 지드래곤을 비롯해 야구선수와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단골이라는 보도를 냈다. 해당 내용이 확산되자 팬들이 먼저 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이선균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지난 25일 인천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지드래곤(GD, 권지용)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방탄소년단 갤러리 입장 전문.

방탄소년단 갤러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멤버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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