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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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블스 플랜' 궤도, 공공기관 겸직규정 어겨…징계 불가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10.11 10:38 / 기사수정 2023.10.11 10:38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유튜버 궤도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발행된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영리·비영리 업무 활동을 겸직 허가 없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에 284회(유료 광고 포함 영상 36개 포함) 출연 및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 운영을 위한 법인 모어사이언스 설립 당시 지분 15%를 취득해 2대 주주로 배당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모어사이언스가 2021년도 매출액이 6억 8천 6백만여 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안될 과학' 영상을 284회 걸쳐 촬영하며 623시간을 투입했고, 245개 영상은 자정 이후 촬영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궤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인세 수입, 강연료 수입 등을 계속해 8974만 원의 가외 소득을 수취했다. 재단 내규를 따르면 재단의 임직원은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으로 시간당 40만 원, 1시간 초과 총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고 있다. 궤도가 받은 사례금 조사 결과 기준 금액보다 880만 원 초과 수령한 것을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창의재단에 승인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한 궤도를 정직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재단 측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궤도의 위반 행위는 법률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궤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산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업무를 소홀히 한 적 없으며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 돼 사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궤도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데블스 플랜'에 출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튜브 채널 '안될 과학'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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