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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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윤병호,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 2023.08.29 17:04 / 기사수정 2023.08.29 17:04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등래퍼2' 출신 불리 다 바스타드(본명 윤병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 사용, 흡연, 투약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던 바 있던 윤병호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던 혐의로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원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 어베인 뮤직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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