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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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힘들어져"...주호민 부부 신고한 특수교사, '몰래 녹취' 고발 거부했다

기사입력 2023.08.09 14:55 / 기사수정 2023.08.09 14:5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가 몰래 녹취를 한 주씨 부부에 대한 고발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고, 이에 지난 8일 A교사에게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교사가 고발을 만류했다고 보도했다.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교사는 기소 당시 직위 해제됐으나, 지난 1일 경기도교육감의 직권으로 복직 처리됐다. 

A교사에 대한 다음 공판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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