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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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이영하 측, 무죄 판결 자신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2023.05.04 15:23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마지막 변론까지 마쳤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 학교폭력 의혹을 지우고 다시 공을 잡게 될까. 변호인은 무죄 판결을 자신했다.

이영하는 3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혐의 6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종 변론에 나섰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31일 오전 10일 최종 선고가 나온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이영하가 2015년 1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라면을 갈취하고, 2015년 8월 전기파리채에 손을 넣으라고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6차 공판 최종 변론에서 이영하의 변호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공소사실 자체는 변호인 측과 반하는 게 많다”며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별명을 부르게 하거나 집합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라던지 협박까지는 아니었다”고 이영하의 행위가 야구부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영하 역시 “반성해야 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내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6차 공판이 끝난 뒤 김선웅 변호사는 “증거나 증언 내용 등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범죄의 증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례 같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전지훈련 과정에서 ‘집합’이 일부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훈련할 때 나왔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폭행, 협박, 라면 갈취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주장한 날짜는 8월 19일. 김 변호사는 “8월 17일부터 이미 대표팀 소집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8월 19일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8월 20일로 기소를 했다 피해자 역시 20일에는 협회장기 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있어서 19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는 게 많다”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는 것들이 증명이 됐다고 보고, 결국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두산 구단은 올 시즌  재판이 진행 중인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선수로 분류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곧바로 계약 절차를 거친 뒤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이천베어스파크에서 개인 훈련 중인 이영하는 “오른쪽 팔이 조금 불편해서 재활을 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바로 불펜 피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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